자생TV보니

도수치료 43,850원? 달라진 기준 쉽게 알려드립니다

조회수 78
영상시간 2:22
2026.06.30
안녕하세요. 찐한의사 이진호입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가 됐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환자 입장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가운 벗고 환자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도수치료가 43,850원이 됐어요. 기존에 비급여였던 도수치료가 국가가 관리하는 관리급여가 되면서 수가와 기준도 국가가 정하고 그 중에서 5%만 나라가 대주고 나머지 95%는 환자가 부담하는 급여가 되었습니다. 근골격계 환자들이 1주일에 2번 1년에 15번까지 치료받을 수가 있고요. 골절이나 수술로 인해서 관절이 구축되거나 강직되면 9번 더 받을 수 있어서 1년에 24번까지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조건 도수 치료 하는 것이 아니라 2주 정도는 일반적인 물리치료를 4번 정도 해보고 4번 이상 해보고 도수치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게 여러분들 환자들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가장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도수치료가 비급여였을 때는 병원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20만원인데도 있고 18만원, 25만원 이런데도 있었죠. 가격이 쎄요. 비싸요. 비싼 돈을 여러분이 먼저 병원에 지급하고 나중에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이걸 청구해야 하는 시스템이였어요. 보험사마다 상품마다 아 이건 돼요 안 돼요 막 다투게 되고 또 어떤 보험사는 늦게 주고 또 어떤 보험사는 이번까지만 되고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국가가 기준을 정한 급여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의 기준 하에 있으면 실손보험 회사에서 안 줄 수가 없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게 내고 그마저도 안전하게 실손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되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허들이 낮은 치료가 되었다라는 면이 있구요. 또 15번이 적냐 많냐 말이 많은데 아주 적극적으로 기존에 활용하던 일부의 환자들 말고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1년에 15번 이상 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들이 많느냐? 병원 입장에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치료를 해주고 기존보다 더 까다롭고 더 번거롭고 더 적은 돈을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건 없어요. 특히 한방병원에서는 한의사가 하는 추나요법이 연 20회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되고요. 또 협진으로 도수치료가 연 15회까지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0+15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본 콘텐츠

[05838] 서울 송파구 충민로 66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리빙관 10층
사업자번호 230-82-00228
대표자 박병모

본 사이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습니다.

© Jaseng Hospital of Korean medicine.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인증

대한체육회

공식협력병원

바로 예약